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238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업무상 과실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1. 밤 시간 불상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덕 교동 부근에서 같은 구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으로 C 엑센트 승용차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같은 구 마시란 로 378 용유 교회 앞쪽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유 교회 앞 부근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인천광역시 중 구청 소유의 위 가드레일 및 갈매기 표지판 등을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밤 경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30 경, 22:43 경, 22:57 경 각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2016 고단 2575』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대로 10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 해안 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