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1 2020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2: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웅천 CGV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는 여수시장 관리 철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물 원상 복구비 1,1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 서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철 제 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