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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18118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8. 31. 22:4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우면산터널(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E F3 이륜차(675cc)를 과천시 방향에서 서초3동 방향으로 시속 167.3km(제한속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우면산터널의 출구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우면산터널의 내부이고, 우에서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는데, 망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벽을 충돌하였고, 충돌 후 진행하면서 우측 벽면에 설치된 갈매기 표지판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오토바이와 분리된 후 지면에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6. 8. 31. 22:58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우면산터널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우면산터널의 굴곡진 도로부분 이전부터 충분한 시선유도설비인 갈매기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② 수로박스가 끝나는 이후부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도로에서 튕겨나간 차량, 특히 이륜차 운전자가 터널 구조물에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③ 갈매기 표지판을 터널 구조물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튀어나간 이륜차 운전자의 머리가 닿지 않는 위치를 고려해 설치하여야 하고, ④ 시선유도설비의 재질도 운전자 등에 의한 충격 시 충격력이 약한 부드러운 재질로 설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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