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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1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에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1차량이 미끄러지며 맞은편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므로써 가드레일 보수 등으로 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 시설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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