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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7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1336] 별지 체불 내역서 (1) 중 연번 20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L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746,649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6. 9. 5. 근로자 L 명의로 작성된 고소 취하서( 공판기록 215 쪽) 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고소 취하 서에는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소 취하 서에는 근로자 L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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