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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노5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K 등 12명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K, CH, CI, CJ, CK, CL, CM, CN, CO, O, CP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7. 9. 4. 원심법원에 근로자 CQ이 피고인에 대하여 용인시 법원 2017차 763호로 제기한 임금 사건을 2017. 5. 24. 자로 취하하였다는 소 취하 증명 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소 취하 증명 원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 C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선고 전에 실시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C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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