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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1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 층에 있는 C 보습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보습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5.부터 2016. 9. 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075,0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 근로자) 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위 근로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12. 2. 자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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