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 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부터 2015. 4. 11.까지 F 주식회사의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 분부터 2015. 4. 분까지의 임금 7,38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106,525,590 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7,736,984원 합계 114,262,5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 데 2016. 4. 14.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 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8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