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일반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3. 경부터 2017. 7.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752,000 원 및 퇴직금 1,745,2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퇴직 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