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37442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일명 D)은 2018. 3. 21.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차용방법: 피고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변제기: 2018. 6. 21.’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계좌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1. 피고 B에게 피고 B은 피고 C가 차용인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2.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이 차용인이라고 판단한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피고 C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가.항, 나.항 기재 각 금전 대여를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8. 9. 20.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 B이 부상을 입었다.

원고와 피고 B은 2018. 10. 1. ‘피고 B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500만 원에 합의하고, 별도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을가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2018. 10.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이 사건 확약서 피고 C는 2019. 2. 20.까지 원고에게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 1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변제한다.

이미 받은 차용증에 대한 것은 본 확약서로 대신한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