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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1298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피고 C는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김포시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으나 10여 년 동안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원고에게 매물을 중개했던 적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E 소유의 파주시 F 전 3266㎡(약 98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변경하면 평당 65만 원의 농지를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팔아줄 수 있다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2016. 7. 21.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대금 6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로 3천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6. 7. 27. 피고 B의 계좌로 우선 2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기로 하고 2016. 9. 21. 농지전용부담금과 설계비용 등으로 5,5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C에게 이체하였다.

피고 C는 위 돈 중 300만 원을 같은 날 설계비용으로 H에게 이체하였고, 같은 해 12. 14. 나머지 돈 중 2,532,970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점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도로사용료로 납부하였다. 라.

2016. 12. 29.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E에게 지급하고 양도소득세감면을 위하여 우선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1/2 지분은 2017. 2. 25.에 하기로 E과 합의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중개부터 농지전용허가, 대출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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