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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1474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가변 익축류 팬, 자동공기조절장치, 열교환기 등의 전기 제품과 그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1992. 1. 31.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입사한 이래, 2017. 2. 3.까지 원고 회사에서 재무관리 담당 상무(Treasury Manager)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는 C의 동생이다.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었고, 원고 소속 직원 중에 피고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나. 피고 명의 계좌로의 금원 이체 순번 원고 계좌 날짜 금액 피고 계좌 1 D 2015. 7. 6. 9억 원 E은행 F 2 G 2016. 3. 4. 5억 원 H은행 I 3 D 2016. 3. 4. 10억 원 H은행 I 합계 24억 원 1) C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억 원을 이체하였다. 2) 위 표 순번 2, 3에 기재된 피고의 H은행 계좌는 피고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에 연동된 가상계좌로서, 2016. 3. 4. 원고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15억 원은 피고 명의의 J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4억 원을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05. 3. 14.부터 2017. 2. 3.까지 총 341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1,793,922,561원을 이체하였다. 2) 원고는 C가 위와 같이 131,793,922,561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5. 19. C를 상대로 위 횡령금 중 일부인 115,931,050,537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790), 2017. 9. 8.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9.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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