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주 동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8. 6.경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12.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원고는 2016. 11.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원고가 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15.,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그와 별도로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사내이사인 피고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 B와,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3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그와 별도로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7. 3. 20.에 2,000만 원, 2017. 4. 5.에 2,000만 원, 2017. 5. 11.에 3,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G은 2017. 5. 11.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9. 28. 피고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8. 2. 7. 대의원회의를 통해 G과 체결한 위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위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8. 2. 8.경 G에게 총회에서의 위 계약 해지 결정이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