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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4가단223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전체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이고, 또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C이 아닌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 만일 피고 B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약정에 기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에게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광교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티니센터 전체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투자권유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3. 8. 13. 9,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3. 8. 21. 91,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9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는 2014. 1. 말경 주식회사 D가 광교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티니센터 전체 운영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원고는 2014. 7.경 위 1), 2)항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B는 2014. 1. 24. 피고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한하여),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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