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312381
분담금등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09,300원 및 그중 60,209,3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33,000,00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209,300원 및 그중 60,209,3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3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