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7.부터, 2,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참치배달전문식당 및 배달대행업체를 동업하기 위하여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게, “본인은 A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9. 7. 24.까지 발생한 A의 기투자금 7천만 원 손실 및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의 최우선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 2019. 8. 23.까지, 지연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7,000만 원, 이 사건 대여에 따른 200만 원, 합계 7,200만 원과 그중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