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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374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 원고로부터 원고의 C 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지분을 양수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5년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확인서의 내용대로 월 200만 원씩 상환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재차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현재 이행기 도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3. 13.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3,000만 원[200만 원 × 15개월(2014. 1.분부터 2015. 3.분까지)]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00만 원(2014. 1.분부터 2014. 10.분까지 10개월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2014. 11.분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3.부터, 2014. 12.분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2015. 1.분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2015. 2.분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2. 3.부터, 2015. 3.분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장래 이행기 도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원 중 위 가.

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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