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354,612원 및 그중 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C 외 1필지 지상 D빌라 제4층 E호 43.1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4. 22.부터 2019. 4. 2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22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2. 28. 접수 제67879호로 마친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대로 지급받기로 특약하였다.
나. 위 주택임차권등기는 2017. 9. 1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9. 19. 접수 제346428호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및 2017. 10. 2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2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9. 4. 22.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4,500,000원(= 250,000원 × 1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그중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원 및 그중 ① 250,000원(2017. 10.분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2017. 10. 23.부터, ② 250,000원(2017. 11.분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③ 250,000원(2017. 12.분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④ 250,000원(2018. 1.분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⑤ 250,000원(2018. 2.분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2018. 2. 23.부터, ⑥ 250,000원(2018. 3.분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201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