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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0 2015노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27호 각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원료로 알려진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였더라면 이를 투약,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를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매할 의도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고 그 시도 기간도 거의 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제조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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