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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2 2014노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7세의 어린 피해자를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이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도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정도이어서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절주를 다짐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내에서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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