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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3고단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액 상당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물을 인수하여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홈쇼핑 로비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 임원 등 홈쇼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E이 생산하는 F 히노끼 매트를 홈쇼핑에 납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내 통장에 80억 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으니 만약 홈쇼핑에 매트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로비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1달 내에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쇼핑 업체 임원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매트를 홈쇼핑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로비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책임지고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2. 9. 4.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어음계좌 개설 로비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E이 F 히노끼 매트를 판매하는 회사의 어음계좌를 개설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하나은행에 80억 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고, 하나은행의 부행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어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어음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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