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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3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949]

1. 피고인은 2011. 11. 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신라저축은행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책임지고 대출받아 주겠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 가량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라저축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13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감정비, 보증인 사례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3,924,13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6179]

2. F 관련 대출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50억 정도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F 지하 1층 53개호의 매매대금 2,885,120,000원의 잔금을 틀림없이 대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위 잔금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피해자에게 대출필요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8. 18.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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