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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문화재보호 법령의 관련 규정과 구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2010. 7. 8. 조례 제1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울산문화재보호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의 외곽경계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00m 이내의 지역, 이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위 조례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의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2) 울산광역시장은 2008. 12. 24.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인 이 사건 문화재를 포함하여 71개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일괄조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그 전날인 2008. 12. 23. 울주군수에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조정 사실을 통보하면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울주군수는 위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였으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았다가 2014. 9. 12.에야 비로소 이를 등재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0. 이 사건 문화재의 문화재보존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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