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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66685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을 제1, 2호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C 어린이집’ 원장 원고는 2017. 1. 31.부터 출근하지 않는 D(E생)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한 달 뒤인 2017. 3. 2. (퇴직일 : 2017. 2. 28.) 면직보고하면서 2017. 2.분 누리과정 보조교수 보수금액 811,000원을 부정수급함

나. 의정부시장은 2017. 4.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을 제1호증의 2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을 제2호증 참조).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에 따라 보조금 811,000원의 반환명령, 과징금 7,560,000원의 부과처분, 원장 자격정지 1개월(2017. 7. 1. ~ 2017. 7.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을 제1호증). 다.

피고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등 중 보조금 반환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8. 3. 6.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C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평가인증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1호증). 라.

원고는 2017. 5. 29.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7구합11744)(을 제2호증).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2.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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