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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11744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C어린이집 원장 A은 2017. 1. 31.부터 출근하지 않은 D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한 달 뒤인 2017. 3. 2.(퇴직일: 2017. 2. 28.) 면직보고하면서 2017. 2.분 누리과정 보조교사 보수금액 811,000원을 부정수급함

나. 피고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2017. 3. 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방문점검을 실시한 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7. 4.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에 따라 보조금 811,000원의 반환명령, 과징금 7,56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조교사인 D가 2017. 1. 26. 모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D가 즉시 사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대신 D가 모친을 간병하면서 상태가 호전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고 D가 수일 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7. 2. 2. 누리과정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7. 2. 25.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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