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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3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2011. 10. 25., 2011.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총 3회에 걸쳐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2.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의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야겠는데 주민등록증 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손에 들고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낚아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 08: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60,000원 상당의 반지 9개, 귀걸이 1개, 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경 군산시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의 업주인 I에게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를 판매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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