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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1 2016고단64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 16:00경 군산시 번영로 281에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피해자 C이 게이트볼 경기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스카프 2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6의 장소를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으로 바꾸고, 마지막 항에 순차로 순번 10, 일시 2016. 5. 31. 11:20경, 장소 군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절취행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차량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1대와 현금 9만 원을 절취, 피해자 H, 피해품 스마트폰(90만 원) 현금 9만 원을, 순번 11, 일시 2016. 6. 10. 16:11경, 장소 군산시 I아파트 103동 103호, 절취 행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과 안방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해자 J, 비고 미수를, 순번 12, 일시 2016. 6. 10. 16:24경, 장소 군산시 I아파트 103동 103호, 절취행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작은방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해자 J, 비고 미수를 각 추가함)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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