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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5 2013고단6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3고단653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 1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팔찌 1개, 18k 금쌍가락지 1개,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722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 101동 1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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