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6.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거주하는 교회 사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마당을 지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0:4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2. 21:4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3. 20:5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15. 20:5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4. 21:1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8. 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