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내 창고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부터 2019. 3. 27. 12:00경 사이에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위 주거지의 안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4개, 현금 82,400원, 약 28만원 상당의 루나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