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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0 2019고단5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48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건축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1:1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중고 가게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동배관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돌배관 3개 합계 820,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2019. 6. 27. 02:41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55』

1. 2019. 5. 3.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3. 14:10경 군산시 H건물 주차장 안쪽에 열쇠를 꽃아 주차해 놓았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대림, 49CC)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군산시 미룡동 근방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소유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07:43경 군산시 K건물L동 원룸건물 1층 현관 내에 있는 피해자 M이 보관하고 있던 자전거(엔진11불렛)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현관 입구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자전거 보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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