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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5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6,94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와 제한

가. 책임의 발생근거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2012. 9. 11. 06:25경 원고 등과 시비 도중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원고도 피고들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행인 E과 공동하여 피고 B을 폭행하여 피고 B에게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가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아울러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약 50% 가량으로 정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피고들이 저지른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A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는 아래 ⑴항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4-2, 5-2, 6-3, 6-4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로 셈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위 공동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584,565원이다.

⑴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성별 : F생의 남자, 기대여명 : 32.9년 가량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적어도 도시일용노동(매월 22일 가동)에는 종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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