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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115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24,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8. 5. 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들이 2012. 10. 27. 02:3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C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원고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B은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하악골 골절상 및 치아파절상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과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그 과정에서 원고도 피고들에 대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점 등 이 사건 상해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상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E생으로 이 사건 상해 당시 19세 7개월 11일 남짓 기대여명 : 이 사건 상해일로부터 59.04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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