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3, 4,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13.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520에 있는 국립재활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가 운전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려하다
원고의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원고로 하여금 경계석에 엉덩이 부분을 부딪치게 한 후 수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행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9세의 나이로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만연히 29세 연하의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의 폭행에 넘어져 엉덩이 부분을 경계석에 부딪치게 된 결과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해행위에 대한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3,456,362원이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C생, 연령 : 사고 당시 59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21.33년 정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