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나210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166,174,928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G생, 남자 나 직업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A은 2009. 6. 9.부터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 세무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금액은 투하자본의 기여액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을 기초로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일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