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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34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86,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0. 2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의 주거지 건물 5층 옥상에서 강제로 원고를 껴안고 원고의 입을 맞추려다가 원고가 계속 저항하자 원고의 입술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는 원고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팔로 원고를 안고 가슴을 만지다가 원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원고는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던 중 약 83cm 높이의 옥상난간에 등이 부딪쳐 난간 뒤로 넘어가 중심을 잃으면서 피고를 붙잡고 약 13.8m 아래 지상으로 함께 떨어져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87호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항소하여 2015. 1. 6. 서울고등법원 2014노2174호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D생, 연령 : 사고 발생 당시 26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52.71년 정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업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해 당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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