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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22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0,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8. 7. 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각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들인 사실, 피고는 2016. 3. 24. 16: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소재 삼성생명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원고가 구역 외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다가 원고가 이를 휴대전화기로 녹음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원고의 손가락을 꺾어 제1중수골의 골절 및 손목과 손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상해가 원고와의 말다툼 중 발생하였고 원고의 녹음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상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연령 : C생으로 이 사건 상해 당시 61세 9개월 9일 남짓 기대여명 : 상해일로부터 26.25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수입금액인 2011년도 70,223,975원, 2012년도 67,142,720원, 2013년도 70,462,573원, 2014년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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