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주재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그가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장소인 대구 중구 C 건물, 2 층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 받았다.
텍사스 홀 덤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최초 2 장씩 카드를 돌리면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1 차 베팅을 하고, 이어 테이블 중앙에 3 장을 펼치면 2 차 베팅을 하고, 이어 테이블 중앙에 다시 2 장을 순차적으로 펼치면서 3차, 4차에 걸쳐 베팅을 하여 총 4 차례에 걸쳐 칩을 이용한 베팅을 하여 타이틀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 판에 있는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도박 참가자는 자신이 받았던 칩을 모두 잃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의 칩을 모두 획득하여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면 최종 우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 로부터 참가 비 15만 원씩을 받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이 받기로 하고 D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최종 우승자에게 주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 23: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D이 포커카드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하도록 하고, 도박 참가를 희망하는 E 등 9명에게 미리 연락하여 같은 장소로 입장시키고 그들에게 정해진 수량의 분홍색, 녹색, 연회색의 둥근 칩을 각 동일하게 나눠준 다음, D은 카드를 돌리고 E 등 9명은 이에 참가 하여 베팅을 하는 등으로 진행하다가 다음날 03:0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이 적발될 때까지 텍사스 홀 덤 도박을 주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E,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