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2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피고인 A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도박자들 로부터 돈을 받고 도박에 필요한 카지노 칩을 교부해 주거나 도박을 마친 도박자들 로부터 칩을 받고 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속칭 ‘ 환전계좌 ’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창고 장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O과 P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 딜러’ 역할을 맡아 도박장을 개설한 후 도박자들 로부터 판돈 중 일정 금원을 수수료(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떼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6. 1. 11. 경 부산 수영구 Q 빌딩 5 층에서, 성명 불상의 도박자들에게 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탁자 위에 순차로 앞이 보이도록 놓이는 카드를 보면서 미리 환전한 카지노 칩을 이용하여 무제한으로 베팅을 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승하여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1 회당 5,000원에서 30,000 원씩을 받아 합계 1,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속칭 ‘ 창고 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속칭 ‘ 환전계좌’ 제공 및 딜러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도박장에서 칩을 교환해 주고 ‘ 데 라’ 명목으로 뗀 돈을 관리하는 속칭 ‘ 뱅크’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와 피고인 E은 속칭 ‘ 딜러’ 역할을 맡아 제 1 항 기재와 같이 ‘ 텍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