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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 04: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미용 가위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이발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03:2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 이르러, 보도블록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냉장고 안에 있던 햄, 과자, 치즈 등 시가 미상의 음식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05: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깨져 있는 유리창을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빵, 치즈 등 시가 미상의 음식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38』 피고인은 2018. 10. 11. 23:30경부터 같은 달 12. 01:5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 손괴하고 위 음식점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소고기 약 10kg,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30kg,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수저통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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