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91』 피고인은 2014. 6. 28.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천막을 걷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500원 상당의 경기미(20kg) 1개 등 시가 합계 153,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01』

1. 피고인은 2014. 6. 2. 0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마트 천막을 걷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경기미 20kg 1포대를 들고 나와 타고 온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6. 02:15경 위 E마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경기미 20kg 1포대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영양쌀 20kg 1포대를 두 번에 걸쳐 들고 나와 타고 온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8. 02:16경 위 E마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영양쌀 20kg 1포대와 시가 약 19,500원 상당의 설탕 5kg 1포대를 들고 나와타고 온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5. 02:07경 위 E마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경기미 20kg 2포대와 시가 약 19,500원 상당의 갈색설탕 5kg 1포대를 들고 나와 타고 온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7. 02:18경 위 E마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영양쌀 20kg 2포대와 시가 약 19,500원 상당의 갈색설탕 5kg 2포대를 들고 나와 타고 온 전동휠체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