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8. 00:2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베이커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왼쪽 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과 시가 87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55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들고 나와 합계 1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5. 10:24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서비스센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6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23:15경 군포시 I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차량 앞 번호판의 볼트를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00:08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사무실 현관 앞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L이 들고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현금 5,798,05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3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건 이전 가구를 배달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안방 옷장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와 금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