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81]
1. 피고인의 D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11. 14. 02: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3층 중환자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G(여, 41세)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D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11. 중순경 대전 중구 H아파트 103동 후문 앞에서, 피해자 I(여, 37세)가 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야쿠르트 등이 들어있는 냉장박스를 번호불상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11. 21. 22:30경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22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 시비알(CBR)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배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11. 26. 04:0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찜질방에서, 피해자 O(3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11. 26. 04: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들고 가 함께 이를 이용하여 물품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D, Q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