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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308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의 1층을 칸막이로 4개의 공간으로 구획하여 그 중 1층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측 2개의 공간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7. 8. 7. 피고와 사이에 ‘임대할 부분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의 1층 정면에서 왼쪽 2칸 면적 약 53㎡(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보증금 2억원, 차임 월 500만원(매월 28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7. 8. 28.부터 2022. 8. 27.까지(60개월), 특약사항 제10항 공사진행상 입주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임대차기간 시작일도 그에 맞추어 시작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억원 중 2,000만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1억 8,000만원과 차임 500만원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2017. 9. 30.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예정한 면적인 53㎡에 훨씬 못 미치는 면적인 35.1㎡만 인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인 가죽공방의 작업실 및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2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한 면적 17.9㎡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최고하면서, 기간 내에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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