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3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와 계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2. 16. 1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은행 호암로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마트안에서 수산코너를 하기로 했다.
수산코너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마트사장에게 주면
3. 10. 마트가 오픈되니 그때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E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전주시 완산구 F건물 정문 앞 차량 안에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지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C 구조 D마트 면적 약13평, 전세(보증금) 일천만원 월세금 월삼십만원, 계약금 일천만원’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G’,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자기고 있던 G의 도장과 피해자에게 계약을 한다며 받아온 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101동 703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