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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34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28. 유한회사 기경개발(이하 ‘기경개발’이라 한다)과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28.부터 2013. 11. 28.까지의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26.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 및 차임 1회분의 명목으로 301,000,000원(= 251,000,000원 50,000,000원)을 임대인인 기경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기경개발은 2012. 12. 20.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전체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2012. 12. 20. 접수 제589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인 2012. 12. 2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인 기경개발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와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및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2. 12. 20.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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