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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8615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1. C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택 4층 401호를 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11. 8. 24. C으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제1호증). 피고는 2013. 6. 10.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은행제출 목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

(갑 제8호증). 원고는 2015.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

(갑 제3호증).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통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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