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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휴대 전화기 판매점의 임대차계약 및 운영권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과 집기 등 시설비 8,000,000원에 인수하겠다.

먼저 임대차계약 및 운영권을 양도해 주면, 2014. 10. 경 국가 유공자 사업자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휴대 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8,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및 시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8. 28.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병원 장례식 장 앞에서 'G' 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권을 인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전화기를 수거하여야 하는데 그 대금이 없다.

휴대 전화기 수거대금을 빌려 주면, 휴대 전화기를 수거하고 바로 이를 변 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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