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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831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택 2층의 전세권자이며, 피해자 K은 위 주택을 건축한 공사업자이자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1. 27.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3. 4. 30.까지 위 J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3. 4. 30.경 위 주택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2013. 5. 31.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78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추가 공사비용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422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5. 19.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주택 2층에 대하여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9.경 위 주택 2층에 입주를 한 후,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6. 20. 접수 제43831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주택 전체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될 것으로 보이자,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었고, 이에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1층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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