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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노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 10월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7. 한 달 간 10건의 절도 또는 그 미 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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